법원, '뇌물 수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보석 허가
경북 영주 아파트 건설 관련해 8천 500만 원 상당 금품 수수한 혐의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보석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지역 사업가 송 모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8천 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채 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3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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