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소원' 추진에…법원장들 "위헌 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국감현장]고법원장 "경제적 약자 권리구제 지연·비용 문제"
서울중앙지법원장 "헌법 규정 위배 소지…신중히 검토해야"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에 관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원장은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의 재판이 되든 4심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4심제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권리 구제도 지연되고 비용 문제도 생기고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시스템에서는 (재판소원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1·2심 사실심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원장은 "사실심 강화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 역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 당시에 위상 등에 대한 걸 고려해 헌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며 "재판소원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 헌법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헌법이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 제도가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재판소원은 당 지도부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법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두 경우 외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만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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