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빨리 대법원에 보냈나"…법원 국감서 李사건 놓고 여야 공방
[국감현장]김기표 "전례 있나" vs 박준태 "신속 결론은 법원 책무"
법원장들, 내란재판부에는 "재판부 구성 외부 개입은 헌법 위반 우려"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일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된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이 너무 빨리 대법원에 송부된 것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판은 법원의 책무라고 반박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과 관련해 "3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다음 날(3월 27일)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니, 그다음 날인 28일 바로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됐다"면서 "이런 적이 있느냐"고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서울고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기록이 만들어져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 다음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있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유를 묻자 김 원장은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 (답하기 어렵다)"면서 "왜 신속히 보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관심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고 지적한 뒤 "지난주 민주당이 강행해 대법원 국감 현장검증을 한 것은 대법원 습격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법원장에게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답했고, 오 중앙지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수원고법원장도 "같은 취지"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