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변론 강요 말라" 재판부 충돌…내달 증거인멸 재판 본격화

5차 공판준비…法 "검찰청법 위반 문제 없고 병합 안 받아들여"
金측 소송 지휘 반발 계속…11월 10일 정식 재판, 증인 3명 신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다섯 차례 공판준비기일 끝에 다음 달 본격화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관한 반발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다섯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문제를 제기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의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 여부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검토 결과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검찰청법 4조 2항을 들면서 특검 파견 검사가 법정에 들어온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에 관해 "내란 특검법의 실질적인 내용은 '국정농단 특검법'과 유사한데 특검의 지휘를 받아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대법원 판단 이후에 검찰개혁법 4조가 신설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관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의 병합, 이송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관해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같은 재판부 결정에 반발했다. 재판부가 진행을 위해 공소사실에 관한 김 전 장관 측 입장을 묻자, 변호인은 "변론을 강요하지 말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불법 절차라 공소사실을 다투는지에 관해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재판장이 불법 인신구속을 자행하고 판사 권한을 남용해 누가 봐도 아닌 내용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른 국민 재판에 인용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책임은 누가 감당하나. 법조인으로서 창피하지 않나. 그런 논리를 만들어 내려고 법조인이 됐나"라며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을 시작으로 같은 달 17일, 24일 세 번째 공판 기일까지 지정했다. 첫 번째 공판에서는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지난 6월 25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이 늘어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이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구속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