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에 불복 항소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지하철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모 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4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4번째 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범행을 결심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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