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민희진 과태료 처분 일부 감액 결정
4개 쟁점 중 절반 불인정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안 해"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이 일부 감액됐다. 민 전 대표는 "법원이 받아들인 내용에도 오류가 있어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약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민 대표 측은 이날 법원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법원은 4가지 사안 중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했고, 나머지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 중 일부 감액됐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번 약식 재판에서 법원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인 A 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서부지청은 A 씨의 진정 중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를 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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