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료 불분명' 수입 전담에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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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원료가 불분명한 수입 전자담배 액상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을 말하는데, 원료가 연초 잎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담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 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담금 5억1000여만 원 중 말레이시아 수입품에 부과한 2억1000여만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회사로부터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 사는 수입품들이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를 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수입품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뒤 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누락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복지부는 총 5억1000여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고, A 사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니코틴이 연초 잎을 원료로 해 제조됐다고 봐야 한다"며 담배에 해당해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산 수입품에 대해선 "A 사는 당초 제조에 사용된 니코틴 추출회사를 알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제조자란을 '미상'으로 기재해 제출했다"며 "A 사가 이후 니코틴 추출회사를 특정해 기재한 것은 향후 자료 제출 비협조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우려한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산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과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