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마동석'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 각각 3~6년 징역형

재판부, 범죄수익금 추징도 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7일 범죄조직가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직원 한 모 씨(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약 350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 씨(28) 역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 김 씨(26)와 서 씨(32), 김 씨(23)에게는 각각 3년·6년·4년 형을 내리고 추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의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8월 다른 조직원 신 모 씨와 나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지난 1일 조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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