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반발·강압수사 논란에 민중기 특검까지…'갈수록 태산' 김건희 특검
민중기, 태양광株 투자해 억대 차익…태양광업체 대표는 동문
통일교 변호인 사적 만남…파견검사 원대복귀·강압수사 논란도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변호인 차담 논란'에 이어 '비상장 태양광 주식투자 논란'으로 또다시 중심에 섰다. 태양광 소재업체 대표는 민 특검의 고교·대학 동문으로 민 특검이 상장폐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주식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특검팀 수사선상에도 오른 바 있지만 기소 단계에서 제외돼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 휘청였던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수사 중이던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으로 '강압 수사' 비판에 직면했다. 파견 검사, 특검보, 특검으로 향하는 위기를 이번에도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을 상장 폐기 직전 모두 팔아 1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네오세미테크는 '희대의 분식회계'로 7000여명의 소액투자자에 2000억 원 이상 손실을 입힌 회사다. 민 특검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같은 해 상장 폐지됐다.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는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다. 오 전 대표는 2015년 상장 직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 원가량 투자했다"며 "2010년경 증권사 직원 매도 권유로 해당 회사 주식을 1억 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민 특검이 지인 소개로 투자해 1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장 폐지 직전에 전량 매도는 지인 아닌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이뤄졌다며 의혹은 부인한 셈이다.
앞서 네오세미테크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하고 한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해 조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에 따르면 김 여사는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론하며 "일단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상장 예정일 하루 전날 공매도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 8월 29일 기소하면서 네오세미테크 관련 피의사실은 배제했다.
김 여사와 네오세미테크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특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네오세미테크 의혹 수사가 진전되지 않은 데 대해 민 특검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특검 출범 이래 민 특검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 특검은 지난달 초 '통일교 의혹의 정점' 한학자 총재 변호를 맡은 이 모 변호사와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25분간 사적으로 만나 차담을 나눈 것으로 드러나 특별대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민 특검이 과거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 배석판사를 맡아 친한 사이로 전해졌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져 특혜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 결과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 특검은 "이 변호사가 한 총재가 아닌 다른 이의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났고, 돌아가는 길에 인사를 한 것"이라며 "우려와 지적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모든 면에서 더 완벽한 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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