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는 28일 첫 재판

법원, 28일 오후 5시 첫 정식 공판기일 진행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5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며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권 의원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