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이어 '체포 방해' 재판도 궐석재판…또 불출석
보석 기각 뒤 2번째…지난달 26일 첫 공판에만 출석
法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교도관 인치 곤란"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 방해' 혐의 재판도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7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지난 10일 2차 공판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는 출석했으나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열린 재판부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불출석 사유서에 관해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측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며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궐석 재판'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출정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고, 교도관을 조사한 후에 차회 기일부터는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지난 7월 10일부터 14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해당 재판도 궐석 재판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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