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

서범수 불출석, 김태호와 11월 5일…김용태 7일로 연기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서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영광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에게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앞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 의원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예지·조경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한동훈 전 대표, 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의원을 제외한 서 의원, 김태호 의원에 대한 차회 기일은 오는 5일 오후 2시와 4시로 각각 지정했다. 오는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용태 의원도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기일이 연기됐다. 한 전 대표에 대한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재판부는 혐의 입증에 이들의 진술이 필수적이라는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여 기일을 다시 잡고 있지만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의원들의 출석 가능성이 크지 않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