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깼지만…대법 "판결문 수정엔 문제 없어"
2심, 주식 기여 계산 오류로 판결문 수정…崔측 재항고했으나 기각
'1조3808억원' 재산분할 자체 파기환송…판결문 경정 큰 의미 없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에서 서울고법의 판결문 경정(수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의 주식 기여분을 잘못 계산해 판결문을 수정했지만, 재산분할 비율·총액은 유지된다는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셈이다.
다만 이날 대법원이 2심의 재산분할 판결 자체를 파기하면서 판결문 수정에 대한 판단이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2심 판결문 경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2심은 지난해 5월 30일 당초 판결문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라고 썼다. 그러나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에서 지적이 나오자 6월 17일 이를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 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2심은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며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으나,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면서 재항고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2심에서 인정한 재산 분할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이혼소송 상고심 결과에 따라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에 따른 노 관장의 기여분과 최 회장의 처분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빼고, 분할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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