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판결" "납득 안돼"…최태원·노소영 '이혼' 대법 판결 놓고 시끌

法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불법 뇌물…보호영역 "
일각선 "모든 이혼소송 재산형성 합법 따져야 하나" 지적 속 "영향 불가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에서 재산 분할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 대법원판결을 가른 '노태우 비자금'을 두고 법조계에선 '의미 있는 판결'이란 평가와 함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는 모습이다.

판결대로 불법 가치를 보장하면 안 된다는 의견과 향후 재산 분할 체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 전달한 300억 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해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1조3808억1700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 "불법 뇌물은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며 노 관장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금전을 전달했다면 그로 인해 생긴 이익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민법 조항(746조)을 핵심 판결 근거로 삼았다.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토대가 됐더라도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 받은 뇌물이라 노 관장은 관련 이익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 일각에선 납득할 만한 판결이란 평가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A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아니라 불법 자금이기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판례가 될 텐데 법이 이런 불법적인 가치를 보장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의외의 판결이란 반응과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건국 이래 역대 모든 이혼 사건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적은 없었다"며 "처가집에서 남편의 불법 사업에 지원해 주면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하면 이젠 모든 이혼 사건에서 재산 형성 과정의 합법 여부를 따져야 하느냐"라고 했다. 불법에 따른 결과물을 일방이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향후 재산 분할 소송에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뇌물로 축적한 재산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기에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 변호사는 "특수한 사건에서 한정된 판결로 선고한 건지, 앞으로 재산 분할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 판결을 재산 분할 기준으로 삼으면 재산 분할 체계 자체가 다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