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에 서부지법 침입해 '난동'…최초 기소 37명 오늘 2심 시작

최초 기소 63명 가운데 37명 2심行…1심, 대다수에 실형 선고
'벌금형' 다큐 감독도 포함…민변 "폭력행위 무관, 변론 분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려 유리창과 외벽이 깨져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의 2심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 김윤종 이준현)는 이날 오후 3시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37명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최초로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당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 이동을 방해한 10명과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 취재 기자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한 1명도 각각 기소됐다.

나머지 49명은 이튿날인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 중 44명에게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심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으로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다. 그는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법원 건물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특수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 된 정윤석 다큐 감독은 단순 건조물침입 혐의로 인정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63명 가운데 37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피고인 대다수를 변호한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선고 직후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입장인 피고인들을 심판한 것으로 판결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감독을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 감독의 행위가 폭력행위와 무관해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