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재 국감…재판소원·국힘 정당해산·검찰개혁 곳곳 쟁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재판소원,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 곳곳에서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헌재에선 김상환 헌재소장, 손인혁 사무처장 등이, 헌재연구원에선 지성수 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국감에선 법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 소원'이 핵심 질의대상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4심제에 따른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와 이날 여야 간 공방전은 물론 헌재 입장이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게 헌정사상 유일하다.

민주당 위주로 국회 문턱을 넘어 1년간 유예 기간에 돌입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치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각각 담당한다.

이중 검찰청 폐지에 대한 위헌성 등이 쟁점으로 꼽히면서 이날 여야의 헌재를 향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이라는 고유 명사가 헌법에 명시된 만큼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각종 헌법 소원이 예고돼 있다.

현행 헌법 89조가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한 만큼 법률로써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