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오늘 첫 공판기일…법원, 중계허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7.31/뉴스1 ⓒ News1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위헌적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공판기일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석에 설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이날 공판은 내란 특검팀의 신청에 따라 중계된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로 제한된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