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300억 인정 못 해"…'세기의 이혼' 1.3조 재산분할 얼마나 줄어드나

노소영 기여 불인정에 분할액 삭감 불가피…수백억~수천억 이를 듯
'법률심 아닌 사실심' 파기환송 재판 변수…SK 주식 매수 쟁점될 수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소송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면서 추후 확정될 재산 분할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는 핵심 근거가 된 이른바 '노태우 300억 비자금'에 대한 권리를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 액수는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대로 파기환송심은 법률문제만 다루는 상고심과 달리 새롭게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새로 정할 수 있어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노 관장 측의 입증 정도에 따라 여전히 상당 규모의 재산이 나눠질 여지도 있다.

다만 혼인 관계가 파국을 맞기 전 최 회장이 처분한 재산은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분할 토대가 되는 재산 규모는 다소 줄어들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 전달한 300억 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해 파기환송 했다.

2심은 300억 원이 SK 주식 가치 상승 등 최 회장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노 관장이 받을 재산을 1조3808억 원으로 정했는데 정당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금전을 전달했다면 그로 인해 생긴 이익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민법 조항(746조)을 핵심 판결 근거로 삼았다.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토대가 됐더라도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 받은 뇌물이라 노 관장은 관련 이익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관건은 노 관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받게 될 재산 분할액 규모다. 2022년 12월 1심은 부부 공동 재산을 2142억 원으로 보고 노 관장 몫을 665억 원(40%), 2심은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원(35%)으로 정했다. 이에 분할 규모는 산술적으로 수백억~수천억 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처럼 금액에 대한 간극이 워낙 큰 만큼 노 관장 기여분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파기환송심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 쟁점만을 심리하는 '법률심'인 상고심은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300억 원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만 판단했다. 하지만 '사실심'인 파기환송심은 새롭게 사실관계를 정할 수 있다.

노 관장 측이 다른 형태로 최 회장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내놓으면 상당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실제 노 관장 측의 '비자금 300억' 주장은 사실상 1심에서 패소했다고 판단해 2심에서 '히든카드'로 새롭게 펼친 내용이다.

이를테면 최 회장 측이 대한텔레콤(구 SK C&C, 현 SK) 주식 매수 경위 등도 새롭게 다툴 수 있다. 앞서 선대 회장으로부터 2억8000만 원을 증여받아 주식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는데, 2심은 증여 시점(1994년 5월)과 매수 시점(1994년 11월)이 다르다며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300억 원이라는 종잣돈은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그 외에 부친(노 전 대통령)을 통해 남편의 사업을 도와줬거나 배우자로서 기여한 몫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판결 직후 SK 측은 "그룹 성장과 노태우 정권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판결 직후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법이 부부 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위해 소송에 앞서 처분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논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분할 토대가 되는 총재산 규모는 줄어든다.

최 회장이 2014년 이후 한국고등교육재단, 최종원 학술원,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927억 원과 대납한 증여세 246억 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