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 여성, 2심 징역 3년…6개월 감형 받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1심 실형에 항소
2심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2심 "원심 양형 무겁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 20대 여성 A 씨. 2024.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 엄철 윤원목)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2명과 합의했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추가됐다"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운전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차 사고 전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도 4세 남아가 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사고로 모두 11명이 다쳤다. 이 중 한 명은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11월 김 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신경 안정제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당시 약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지만 경위나 범행 수단, 방법, 정신 감정결과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