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300억 참작 못해"(상보)

1심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2심 재산분할 1조3808억·위자료 20억
"노태우 300억, 법의 보호영역 밖…재산분할서 기여로 참작하면 안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DB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에서 재산 분할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우선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에 대한)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함으로써 국가 자금 추적,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최 회장 측 상고를 기각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그러나 27년이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부부의 연을 이어갈 수는 없다"며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파국에 이르렀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2심은 1992년 SK그룹(당시 선경)이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 측에 전달돼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