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韓 이어 17일 이상민 내란 혐의 첫 공판 중계도 허가

17일 첫 공판 출석할 듯…공판준비기일선 혐의 전면 부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7.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오는 17일 열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 중계를 허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종료까지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공판 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오는 17일 공판에는 피고인석에 설 전망이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첫 번째 공판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관한 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