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 출석했지만 진술거부…특검, 박성재 기각에 "납득 어려워"(종합)
인적 사항부터 진술 거부…尹측 "1·2차 조사서 충분히 입장 밝혀"
특검 "박성재 위법성 인식 명백한 사실…법원 판단 다시 받을 것"
- 정재민 기자, 유수연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송송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에 나섰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0시 14분 조사를 시작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인적 사항부터 일체 거부하고 있고 영상 녹화 조사도 거부해서 일반 조사 중으로 오전 11시 14분쯤 휴식을 요구해 휴식 중에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휴식 후 바로 점심 식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특검팀은 답변을 거부하고 있지만 질문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를 하지 않는 것과 조사를 했는데 심문을 거부하는 것은 다르다. 거부하더라도 조사 실익이 있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것도 된다"며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양형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조사 과정을 고려해서 추가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가능한 10월 중 기소를 목표로 하지만 확정적이라 말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외환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으로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면 추가 소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응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2일 서울구치소에 집행 지휘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집행 유효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이날 출석을 둔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장외전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특검팀에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이날 출석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며 이 과정에서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 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선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존재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은 공방의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로 기각 사유는 객관적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판단이 필요하지만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특검보는 "기각 사유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완 조치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 논의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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