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캄보디아 리딩방' 19억 편취…2030 범죄조직원 실형 확정
국제투자자문사 직원 사칭…피해자 23명서 19억 편취
1심 징역 3년 6개월→일부 피해자 합의, 2심서 4개월 감형
- 이세현 기자,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이장호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리딩방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19억 원을 가로챈 범죄 조직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26)와 이 모 씨(39)에게 각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2024년 1~7월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리딩방 사기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며,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1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둔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범죄단체 가입)한 혐의와 무허가로 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송 씨 등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송 씨에게는 약 2096만 원, 이 씨에게는 약 192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2심은 "주변인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두 사람이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고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형해 각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금액의 추징도 명했다.
송 씨 등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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