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계엄 선포 후 교정본부에 세 차례 지시 사항 전파

간부 비상대기·수용관리 철저 등 지시 사항 법무 장관 명의로 발송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선포부터 해제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시 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4일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은 법무부 장관 명의로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세 차례에 걸쳐 전파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박 전 장관은 각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각 교정기관의 상황관리관에 △수용관리 철저 △복무기강 확립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 체계 유지를 지시했다.

지시 사항 문서에는 "소속기관 상황관리 현황을 오전 0~1시 사이 상황실장은 지방교정청 상황관리관에게, 지방교정청 상황관리관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에게 직접 유선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비상대기 해제 및 업무 정상화할 것'이라는 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이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공모·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체포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작성했다가 이후 문건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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