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늘 2차 공판…증인신문 등 절차 본격화

'명태균 게이트 폭로' 강혜경 증인신문 예정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 재판이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한다.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천 개입 의혹인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태균 씨와 별도로 계약 관계를 체결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공천 개입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전 씨가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청탁을 들었던 사실도 없다"면서 "샤넬 가방은 전달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전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 전 씨는 전날(14일) 열린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여사 측에 샤넬 백과 목걸이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전 씨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사 목걸이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무렵 이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며 "이후 2024년경 가방 2개와 교환한 것으로 추정된 것들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 점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첫 재판 때와 달리 김건희 특검팀이 신청하지 않아 중계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