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손해" 소송 냈지만…전부 패소
"행정 처분에 위법성 없어…수련병원도 불법행위 안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의정 갈등 상황에서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두고 전공의들이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14일 사직 전공의 16명이 국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각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행정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마찬가지로 각 수련병원도 불법행위라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관해 사직 전공의들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전공의들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일반 사망률 등이 높아지지 않았고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사율 높은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지는 상황이라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집단 사직 수리를 하면 안 된다고 의료법이 예정하고 있는데, 그런 염려도 없는 상황에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수련병원 측은 행정행위에 공정력(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있으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있으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도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또 설령 위법행위라고 할지라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측 역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적법하고 결국 철회됐으므로 그 이후에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손해액 자체도 입증되지 않았고 인과관계도 없다는 입장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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