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사법부 수장' 曺에 예우 갖춰달라…법관 국회 나오면 큰 지장"(종합)
[국감초점] "曺 출석 의무 없어…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존중 실현되길"
내란특별재판부 논의에 "받아들이기 어려워"…추미애 '관행' 발언 반박도
- 정재민 기자, 박소은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소은 유수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질의를 진행하려고 한 것과 관련,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이라는 지위에서 최소한의 존중과 예우를 갖춰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판결 자체가 모든 것을 웅변하고 있다"면서도 "판사가 판결을 피할 수 없는데 판결 하나의 결과에 대해 국회에 나와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많은 법관이 법관직을 수행하는 데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 해 사법에 큰 지장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법부 입장에선 삼권분립이 있지 않은 나라는 헌법이 없는 나라"라며 "삼권이 서로 존중하는 나라라야 국민이 안심하고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나라"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선 "8월 15일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때 조 대법원장을 모시고 같이 갔는데 80분의 국민 대표 중 한 명이 '삼권 분립이 존중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큰 울림이 있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온 결정을 한 것도 삼권으로서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 또한 존중받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정부라고 저는 믿고 있다"며 "국민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이 반드시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나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지만,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의원들의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다가 오전 정회 이후 이석했다.
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에 대한 예우와 존중 차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나와 인사말과 마무리 말을 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선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오전 회의 때 "모든 법관, 국민이 처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온)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는 게 맞는가'라고 묻자 "저희는 출석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천 처장은 범여권 의원들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졸속으로 진행된 게 아니냐고 문제 삼자 "판결의 취지나 경위에 대해선 판결문 자체에 다 나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선고 시기에 대해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 사건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 않고 법리적인 평가 부분이 주된 쟁점으로 소수 의견에서 제기하는 시기적으로 숙성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다수 대법관이 또 반박을 충분히 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천 처장은 또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 구성원을 다른 분들로 교체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믿는 국민들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관례'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국감에 앞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조진만·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최근 30년, 1987년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 정치가, 법전편찬위원장 등으로 여러 지위에서 건국 초기 혼란에 대해 말한 것이지 재판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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