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전 위원장 재수사 착수
검찰, 지난달 25일 재수사 요청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경찰에 류 전 위원장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을 때 경찰은 이를 따라야 한다.
앞서 경찰은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겼다. 함께 고발된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및 인용 보도를 방심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100여 건이 넘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익명의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찰반을 꾸려 부당한 감사를 지시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도 고발됐다.
이같은 경찰의 결정에 류 전 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서울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하고, 관할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불송치 결정은 중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근거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민원인에 대한 전화조사조차 없는 상황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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