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 두고 공방…尹은 14회 연속 불출석

尹 측 "특검법 위헌" 입정 지연…특검 "알권리 보장위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면서 "교도소 회신을 보더라도 인치가 곤란하다는 사정이 변경된 점이 없다"며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이익은 피고인인 부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을 설득해서 재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건강상 여건, 다른 수사 여건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출석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 중계 규정을 지적하며 특검 측과 공방을 벌였다.

윤갑근 변호사 등은 이날 재판이 시작됐음에도 '촬영이 중단되면 들어가겠다'고 법정 밖에서 대기했다.

이후 입정한 윤 변호사는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그리고 재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직전까지 중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카메라를 의식한 양측 공방만 치열해져 재판 진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리·동의가 돼야지 아무런 결정 없이 쓱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토하겠다"면서 "변호인 얼굴이 안 나가고 싶은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검사도 얼굴 내놓고 진행하는 만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특검법 중계 규정에 따라 중계를 신청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판단해 불허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변호사는 "중계를 의무 조항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안 한다는 건 침해"라며 "이 부분이 해결 안 되고 중계가 결정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