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재판, 이일준·이응근 사건에 병합

이기훈 측 "공소사실 틀린 것 많다"…31일 첫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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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기훈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사건이 기존에 진행 중인 이일준 회장 등 재판에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사건 심리를 위해 본격 공판에 앞서 준비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이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관계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오는 31일 증인신문 예정"이라며 "결국 (이 사건을) 병합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이 사건을 이 회장 등 사건에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내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꼽힌다. 또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웰바이오텍 주가도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했다가 지난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된 바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