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돌려줘야"…파기환송심서 원고 승소
후원자 이 모 씨에게 후원금 155만 원 전액 반환 판결
"평균적 후원자는 후원금이 법원에 유보됐다면 후원하지 않았을 것"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이 받은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9-2부(부장판사 변지영 윤재남 노진영)는 나눔의집이 후원자 이 모 씨에게 후원금 155만 원을 전액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20년 5월 경기도는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후원금으로 약 6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후원금이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으로 귀속되고 있으며, 정작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 등을 내고 있다는 일부 직원들의 폭로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자들은 2020년 6월 두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총 8700여만 원의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후원 계약 체결 당시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도, 후원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참여자 중 5명이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패소 판결 이후 1명만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당초 안내된 후원 목적과 실제 용처 사이에 '착오'로 볼 만큼 큰 차이가 있다면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씨를 비롯한 평균적인 후원자가 대부분의 후원금이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등 사정을 알았다면 후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고의 착오로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대법원판결과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또 "이 씨는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자들의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되고 있고, 나눔의집이 신뢰할 만한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후원 안내로 후원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후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윤미향 전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지만,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후원자들이 윤 의원과 정대협을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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