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808억' 재산분할 운명은…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16일 결론
접수 1년 3개월 만에 대법 선고…재산분할 유지·파기 최대 관심
'비자금 300억' 판단이 핵심…2심 판결문 경정도 '복병' 가능성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결론이 오는 16일 대법원에서 나온다.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8억 원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 원이 확정될지,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이 뒤집힐지 이목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7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1년 3개월, 최 회장이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만의 일이다. 두 사람은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 사건으로 올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선고는 전합 회부 없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담당 소부에서 내리게 됐다.
1심에서부터 이어진 해당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다. 1·2심은 이를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해 반대 해석을 내놨다.
1심은 SK그룹 주식을 최 회장이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받은 2억 8000만 원으로 취득한 '특유 재산'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혼 전 갖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른 재산분할 액수는 665억 원으로 산정했다. 표면상으로는 노 관장의 승소였으나, 사실상 '완패'였다.
그러나 2심은 1990년대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선대 회장의 '정경유착'에 주목하며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재산분할 금액도 종전의 665억 원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20배가량 뛰었다.
2심은 1992년 SK그룹의 태평양 증권 인수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사용돼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흘러갔으므로 주식 가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이 2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과 '선경 300억 원'이라고 쓴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핵심 근거가 됐다. 노 관장으로서는 가족의 치부인 비자금을 승부수로 띄운 셈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고, 300억 원 약속어음은 1995년 노 전 대통령 수사 때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설령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유입됐더라도 불법 자금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고심에서도 이 쟁점을 둘러싼 공방은 치열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보낸 옥중편지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편지에서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최 회장 측은 '사돈한테 특혜받는 건 일절 피했다'는 취지의 최 선대 회장 육성 녹음 파일 등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심 판결문 경정(수정)이 상고심의 숨은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심은 당초 판결문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라고 적었으나,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에서 지적이 나오자 이를 1000원으로 고쳤다.
이에 따라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 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2심은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며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으나,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면서 별도로 재항고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별도 심리 중이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2심에서 인정한 재산 분할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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