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막으려 총 준비"…전 경호처 간부 법정 증언

김대경 전 지원본부장 "尹, 한번 쏘면 안 되냐 했다 전해 들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도…"위법 판단해 지시 이행 안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가 총을 준비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은 내란특검팀이 지난 7월 추가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날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1월 3일 이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 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느냐는 내란 특검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전 본부장의) 단독 요청이라기보다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같이(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처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관련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김 전 본부장을 상대로 "박 전 처장이 '대통령께 건의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하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고 말했냐"라고 질문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에 맞다고 답했다.

김 전 본부장은 또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는 게 영장 집행하는 사람에게 포탄을 쏘라는 것이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공포탄으로 이해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처장으로부터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간부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법정에서 2024년 12월 6일 박 전 경호처장의 비서관이 '처장님이 비화폰 지급 내역, 통화 기록 지우라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다만 그는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해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또 '당시 느낌이 이상해서 박 전 처장에게 누구 지시냐 물었고, 경호처장이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게 맞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대통령의 지시냐고 물었고, 박 전 처장이 '어떻게 알았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내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박 전 처장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기록 삭제) 시행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단말기를 서버 관리자가 원격으로 자료를 삭제하는 건 법적 문제 있다고 안다"면서 "그리고 계엄 이후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임의로 삭제하는 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삭제를 지시한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전 본부장은 "그 당시 계엄 이후 해당 통화 기록이 이슈가 됐기에 그 증거를 지우려는 의도 있던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전 본부장은 삭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박 전 처장이 삭제를 재촉하며 질책을 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이 "사무실에 며칠간 부르고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 짜증을 냈다는 것이 맞냐"고 묻자 김 전 본부장은 "맞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했던 보석이 기각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라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