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이상민 前 행안장관, 이번 주 정식 재판 시작

17일 첫 공판 출석할 듯…공판준비기일선 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7.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위헌적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공판 준비 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17일 공판에는 피고인석에 설 전망이다. 공판 준비 기일과 달리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공판 준비 기일 당시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윤 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계엄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내려가서 김장 행사를 할 리 없고, 비행기 예약은 두고 기차표를 세 번씩이나 예매하면서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 없다"며 "그런 점을 보더라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소방청장의 이야기도 '뉘앙스'란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도 이 전 장관 측은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월 11일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기재된 쪽지나 구두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