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세대 유명 뷰티 유튜버' 상대 日업체 위약금 소송 '각하'

법원 "도쿄지방재판소가 관할…일본서 소송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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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일본 미용 서비스 기획 회사가 1세대 유명 뷰티 유튜버 A 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관할합의에 따라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소송이 제기됐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일본 도쿄에 있는 B 사가 "3억 3100만원을 달라"며 A 씨와 A 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B 사는 2023년 2월 A 씨 측과 같은 해 5월 약 300명 규모, 1박2일 일정의 이벤트에 A 씨가 강사로 참여하는 업무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은 총 500만 엔으로, 이 중 250만 엔(약 2300만 원)은 위탁금으로 미리 지급했고 나머지는 이벤트 시작 3일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A 씨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당초 일정에 따른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양측은 이벤트를 2023년 8월 6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 씨는 연기된 이벤트 개최 3일 전인 8월 3일 코로나 후유증을 이유로 불참을 통지했다.

B 사는 A 측을 상대로 위탁금과 이 사건 이벤트를 위해 사용한 경비 2배를 더한 3억3100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 사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이나 소송은 도쿄지방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벤트 이행지가 일본이었고 대상이 일본 국민이었다는 점 △원고의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일본인 점 △계약서를 포함해 이 사건 주요 증거가 일본어로 작성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이벤트 관련 사용 경비의 90% 이상이 일본에서 제출된 점 등에 비춰보면 일본 법원이 이 사건의 관할 권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당사자들이 일본에서 이뤄지는 재판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도 없어 보인다"며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일본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이뤄지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관할 합의가 불합리하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할합의에 따르면 원고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탁계약과 관련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A 씨는 2015년부터 메이크업 관련 영상을 올린 '1세대' 뷰티 유튜버로, 구독자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 유명 가수의 메이크업을 담당하며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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