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격일제 근무했다면 주 5일 근무자보다 주휴수당 적어야"
"근로일수 5일 미만 시 시간을 5일로 나눠 산정"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격일제 근무로 일주일 중 일한 날이 5일에 미치지 못했다면 주 5일 근무자보다 적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에 책정하는 주휴수당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미로 주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남 진주의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택시기사들은 하루 8시간 씩 격일제로 근무했는데 소송에서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쟁점이 됐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하루 8시간 일한 것으로 보고 지급하는 수당이다.
원심은 원고의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었으므로 주 5일 근로자와 같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게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근로일수가 많은 근로자와 주휴수당이 동일해져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간 근로 시간이 5일보다 적은 근로자는 근로 시간을 5일로 환산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은 23.78시간이었는데 이를 5일로 보면 하루 4.75시간으로 줄어든다. 시간당 1만 원을 받았다면 기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한 8만 원이지만 대법 판결 취지로는 4만 7500원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대법원은 "유급 주휴시간은 원칙상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주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한다"고 판결했다.
대법 판결에 따라 노사 간 별도 협의 없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법정 최저 유급 주휴시간으로 해석한 회사라면 향후 주휴수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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