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빠 외국 주소 있어도…"주생활 국내서 했다면 韓국적 포기 못해"
국내서 7년 생활 후 부친 거주 美로…국적이탈 신고 반려되자 소송
법원 "모친과 같이 국내서 생활…생활 근거지 미국 아닌 한국" 기각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복수 국적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주된 생활을 국내에서 했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미국 국적 아버지와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복수국적자 A 씨는 미국에서 거주하다 11살인 2015년 국내로 들어와 국제학교에 다녔다. 약 7년이 지난 2022년 6월 미국으로 다시 출국해 국적이탈신고서를 작성, 7월8일 총영사관에 접수한 뒤 다시 귀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와 국내 거주 등을 이유로 국적법상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다며 국적이탈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국적법 제14조는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은 주소의 의미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부모와 함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고, 아버지가 2022년 2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어머니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계속 생활해 왔다"며 "A 씨가 신고서에 첨부한 외국거주 사실증명서의 '거주 기간란'에도 2005년부터 2014년까지라고만 기재돼 있어 신고 당시 생활 근거지가 미국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미국 대학에서 재직하는 아버지가 거주하는 곳에서 나도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며 같이 살았으므로 미국 주소지가 생활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또 반려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미미한 반면, 그로 인해 자신은 미국 연방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며 "반려 처분은 재량을 허용하지 않은 기속행위"라며 기각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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