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환경미화원 앗아간 '음주 뺑소니' 20대, 징역 12년 확정
경찰 추적 따돌리다 쾅…30대 피해자, 부친 생일에 사망
법원 "사고 당시 차에서 내려 현장 확인…고의도주, 엄벌"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새벽에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뺑소니 음주운전자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던 이 환경미화원은 부친의 생일에 유명을 달리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27)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7일 0시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A 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던 중 사고를 냈다.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차량 사이에 끼인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일은 A 씨 부친의 생일이었다. A 씨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함께 근무하던 근무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 씨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며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김 씨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사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특히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더욱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힘든 쓰레기수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에 한순간에 스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의 원혼을 달랠 수 없고, 음주운전으로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선 김 씨가 어깨 부상으로 호흡 측정이 어려워 혈액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무죄로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12년형을 유지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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