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친족성폭력 2000건…기소율 50%, 불기소처분 20% 미만

공소권 없음 등 이유로 불기소 20% 미만 그쳐…"공소시효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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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최근 5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수가 약 2000건에 달하고 기소율 또한 매년 5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은 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 수는 총 1992건이다.

연도별 사건 수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친족간 성범죄 사건 중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매년 50%대에 그쳤다. 지난 5년간 기소된 건수 및 기소율은 △2021년 275건(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 55.6%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총 111건이 기소됐고 기소율은 54.4%로 추산됐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40%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공소시효가 폐지될 경우 그만큼 범죄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또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사건은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2025년 1∼7월 38건(18.6%)으로 매년 20% 미만에 그쳤다.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배제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한정해 피해 연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4세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대체로 10년이 적용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박준태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고조차 어렵다"며 "친족 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해 피해자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죄를 숨기려는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법의 심판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