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野 의원 불출석 릴레이…공판 전 증인신문 '빈손' 우려
내란 특검 청구 공판 전 증신 기일 연기…해병특검도 청구
강제력 행사 한계…출석해도 증언 거부하면 손쓸 방법 없어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출석했다.
특검팀이 참고인들의 소환 불응에 대응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강제력 행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효성 우려가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한 전 대표와 김태호·김희정·서범수·김용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5명 모두 출석하지 않아 재차 기일이 잡힌 상태다.
특검팀이 이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이유는 출석을 강제하기 위함이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에 특검팀은 공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상 강제 출석을 시도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문자와 우편 등으로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식은 다른 특검팀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법률상 소환에 불응한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실효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증인신문 불출석을 이유로 구인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는 드물다.
대표적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대장동 본류 재판에 다섯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강제 조치는 포기했다.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열린 2차 기일에서 "(3차 기일에)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증인신문을 계속 유지할지, 철회할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특검팀에 당부했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 대신 특검팀의 후속 판단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령 증인이 신문에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 모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진행됐지만, 신 씨는 피의자 전환 우려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두 차례 불출석해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자진 출석하면서 영장은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한 씨는 신문 과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특검팀 수사에 응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공개 조사를 받은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2명의 의원이 비공개 소환에 응했다고 밝혔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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