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소송, 12월12일 첫 변론기일
서울시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 소송 제기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 소송이 오는 12월 본격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30분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장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그러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5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같은 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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