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체포적부심 출석 이진숙 "체포 구금된 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힘 '경찰 체포는 불법·부당'
민주 '경찰 체포, 응당한 법 집행'
-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가 석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적부심사가 열리는 남부지법을 찾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체포는 불법·부당하다"면서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의 본질은 법과 원칙에 따른 응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skits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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