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산 가능성 있나…'표결 방해·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
특검 수사받는 추경호·권성동…통진당 사건 당시 이석기 확정 판결 전 해산
"개인의 범죄 혐의론 부족…정당 전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 있어야"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국민의힘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및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여권 일각에서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당 해산 심판으로 이어질 여지는 있다고 보면서도 개인의 범죄 혐의를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경호 의원(당시 원내대표)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 약 12만 명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정당 해산'을 언급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근 "(국민의힘은) 내란 청산에 적극 협조하는 게 내란정당 해산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압박했고, 수석 최고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도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해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정사에서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통합진보당(통진당)이 유일하다.
당시 헌재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경우"를 해산 요건으로 들며,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결정의 사회적 이익이 정당 활동의 자유 제한보다 클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한다. 정당을 해산하려면 정당 전체가 범죄 혐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다.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법무부 측 참고인이었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의 일탈과 정당 전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건 다르다"며 "통진당 사건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 단초가 됐을 뿐, 그것만으로 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통진당 사건을 돌이켜보면 통진당 의원들이 이 전 의원의 판결 확정 전에도 왜 주도세력과 거리를 두지 않느냐가 결정 이유 중 하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법리적으로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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