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개입' 1년9개월 재수사에도 文·조국 '무혐의'(종합)

文정권서 불기소 후 尹정권서 재수사…공직선거법·직권남용 혐의없음
송철호·황운하 '무죄' 판결 따라 文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1년 9개월간의 재수사 끝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핵심 피의자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에 따른 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 직무대행)는 "조 위원장,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과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위원장 등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단독 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위원장은 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한 의혹도 제기됐다.

2019년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한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조 위원장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021년 4월 불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1월 1심 재판부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선거 개입 목적의 하명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당시 불기소됐던 조 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다.

서울고검은 지난 2024년 1월 앞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검토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당시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수사 대상은 조 위원장을 비롯해 이날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5명이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대법원 무죄가 확정되면서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 시효과 완성됐다며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으면 처분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아울러 당시 해당 의혹과 관련 사회시민단체 등에서 같은 혐의로 고발한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도 같이 무혐의 처리했다.

황운하(오른쪽)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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