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재인·조국·임종석 등 '무혐의' 처분

文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 "혐의 인정 곤란"
조국·임종석·이광철·송철호·송병기 등 5명 무혐의 처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 직무대행)는 2일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과 그 외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음에 따라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 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4월 '다른 피의자들이 이들의 범행 관여 사실을 부인한다' 등의 이유로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했다.

당시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철호 시장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단독 공천 받기 위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조 전 수석 등은 '하명 수사'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 결정문에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또한 불기소 처분 대상이었다. 검찰은 그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