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다단계 사기' 마이더스 前대표 징역 16년 확정
"태양광 투자하면 월 2% 수익" 속여 5000명에 투자금 편취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태양광 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5000여 명에게서 3500억여 원을 편취한 마이더스 파트너스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 파트너스 전 대표 서 모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984억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 씨는 금융 컨설팅업체 마이더스 파트너스를 설립한 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태양광 업체 등 유망 기업에 투자해 월 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천 명의 투자자를 속인 뒤 3500억여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순회강연을 돌며 하위 모집책과 투자자를 모았다. 서 씨는 추가 회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기존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하고 무리한 대출까지 일으키게 해 편취했다"며 서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984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업체 총괄 부사장직에 있던 김 모 씨, 재무 담당자 황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7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서 씨는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서 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며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토론한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서 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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