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체포 방해' 윤석열 보석 기각…구속 상태 유지

구속취소 뒤 7월 재구속…방어권 보장·건강상 이유 들며 보석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 등을 사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7월 10일 재구속됐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