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재판에 병합해달라" 재판부 기피 계속…위헌심판 제청도
기피·관할 이전 모두 기각되자 병합 요청…"공정 재판 기대 못해"
'재판 기간·공개·중계 명시' 특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 대한 기피, 관할 이전 신청 등이 모두 기각되자, 병합 요청으로 '이 재판부에서는 재판받지 않겠다'는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세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8월 11일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중단된 지 약 두 달 만에 열렸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형사합의34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규칙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미 기소돼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과 병합돼야 하고 이송돼야 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특검 측의 수사 보고서와 군사 기밀 증거 자료 등 증거 철회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기간을 정하고 공개 재판·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는 특검법 내용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형사합의25부에 신청한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에 관해 특검 측은 "더 이상의 공판준비 기일은 무의미하다고 보이고 구속 사건일 뿐 아니라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이므로 차회를 1회 공판 기일로 지정해 달라"며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참고인에 대해 먼저 증인신문을 진행해 신속 재판 진행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오는 13일 오후 2시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지난 6월 25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이 늘어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이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구속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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