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 모텔서 연인 살해…50대 남성, 2심서 일부 감형
연인 욕설·모욕적 언행에 불만 가지다 흉기 살해
2심 "치밀한 계획 살인 단정 못해…잠정적 계획"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형량인 징역 20년보다는 다소 감형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1시쯤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한 모텔에서 연인인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B 씨와 만나온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신을 무시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져왔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차량 조수석 밑에 흉기를 숨겨놓고 B 씨가 자신을 또 무시하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A 씨는 범행 당일 B 씨와 다투자 미리 준비했던 흉기를 이용해 "그러게 진작 잘 좀 하지"라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1심은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해왔단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은 우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한 바가 없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은 "A 씨는 피해자와 대가적 관계를 2년 넘게 이어왔고, 피해자는 A 씨를 만나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욕설하거나 모욕적 언행을 하는 일이 잦았다"며 "이러한 이유로 A 씨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욕설하며 뺨을 때리자 격분해 이성을 잃은 채 흉기를 꺼내 들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A 씨가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모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경우에 흉기를 사용해야겠다는 잠정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정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범행 직후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1999년경 벌금 50만 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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