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갱신하러 경찰서 찾았다 붙잡힌 살인미수범, 1심 '징역 10년'에 항소
검찰도 항소
1심 "15년간 도피 생활로 피해자 고통 시달리게 해"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살인미수범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70·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에 이어 검찰도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업주 양 모 씨를 살해하고자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각목을 들고 양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 씨 대신 현장에 있던 직원 김 씨가 이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씨는 사건 직후 달아나 검거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됐다.
그러던 중 이 씨는 지난 3월 17일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9일 이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은 지난달 26일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잔혹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전신 화상을 입는 등 범죄 피해 후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해 약 15년간 도피 생활을 지속해 오랜 기간 피해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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